임금수준 꼴찌 제주도, 임금체불 갈수록 심해져
임금수준 꼴찌 제주도, 임금체불 갈수록 심해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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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18년 처리 중인 입금체불 건수 5배나 증가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수준이 같은 기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884곳이었다. 금액으로만 67억 2800만 원가량 체불된 상태였다. 이 가운데 41억 1600만 원은 해결됐고, 23억 9600만 원은 사법처리 됐다. 나머지 2억 1600만 원이 처리 중에 있었다. 

1년 뒤인 2018년 12월말에는 임금체불 수준이 더 악화됐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수는 1483곳으로 무려 67.76%나 증가했고, 이에 따른 체불임금은 119억 230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 77.21%나 늘었다. 65억 8000만 원은 해결됐고, 43억 1900만 원이 사법처리 됐다. 나머지 10억 2400만 원이 현재 체불돼 있는 상태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해결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만 보면 5배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전국 최저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 현상은 제주경제를 악순환으로 몰아부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의 임금 수준은 256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다. 울산이 가장 높은 428만 원이었고, 전국 평균이 341만 원이다. 실질임금 총액으로 추산한 데이터에선 제주는 234만 원, 울산은 389만 원, 전국 평균이 308만 원이었다. 

허나 이 수치는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집계한 데이터다. 지역특성상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제주에선 평균임금이 더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런 와중에 빚어지는 임금체불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수준 실질화가 어려운 제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2월 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민간 부분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도내 체불임금 사업장은 57곳(10억 2400만 원)으로 파악돼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24곳(6억 41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12곳(1억 5500만 원)이나 되며, 제조업 5곳(2300만 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5곳(6100만 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4곳(4200만 원)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대부분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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