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가 당시, 알고보니 가압류 상태
제주영리병원 허가 당시, 알고보니 가압류 상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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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범국민운동본부 "가압류 모르고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 했다면 직권남용" 비판

국내 제1호로 개원 허가를 받은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건물이 뒤늦게야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범대위)'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이미 지난 2017년 말에 헬스케어타운 공사 컨소시엄 업체들로부터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Newsjeju
▲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이미 지난 2017년 말에 헬스케어타운 공사 컨소시엄 업체들에게 가압류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Newsjeju

영리병원범대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이 속해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 업체(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그해 10월 25일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밀린 공사대금만 총 1218억 142만 원에 달한다. 헬스케어타운 부지 전체가 가압류되면서 지난 2017년 8월께 준공된 녹지국제병원 건물 역시 그 해 10월 31일부로 가압류 된 것이 뒤늦게야 확인됐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께 병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곧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허가 신청을 했고, 제주자치도는 공론화조사 논란을 거쳐 한참 뒤인 2018년 12월 5일에야 개원 허가를 내줬다.

정황상 이미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개설허가 신청 당시 가압류 상태에 있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혹은 모른척 한 채) 개원 허가를 내 줬다는 말이 된다.

이를 두고 영리병원범대위는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만일 건물이 가압류 상태였는데도 행정당국이 사업자의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해줬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부실심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알고도 숨겨온 거라면 원희룡 지사와 녹지그룹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녹지국제병원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을 재차 던졌다.

녹지그룹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을 때 허가조건인 '유사사업 경험'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했다. 또한 국내자본의 우회진출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범대위는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불허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제주도민을 겁박했는데, (헬스케어타운 부지를)외국인투자지역으로 2년 연장해줌에 따라 녹지그룹에 약 564억 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세금감면 특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 운영이 사실 힘들 것이라 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원희룡 제주도정에 병원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이미 가압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에 이들은 애초 녹지그룹에 의한 영리병원 사업 추진 자체가 온갖 부실과 의혹덩어리로 점철돼 왔다면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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