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1.21 16: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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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Newsjeju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피고인 원희룡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서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2건으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고 일자는 오는 2월 14일(목)로 잡혀 있다. 이날은 원 지사의 생일이기도 하다.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원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와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도 원 지사와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당시 원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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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2019-01-21 22:20:27 IP 222.116
역시 원희룡이네. 구상일생했네 이제 80만원 선고나오고 이걸로 끝나겠네 이번사건으로 이제부터는 사전선거운동에 면죄부를 준것이랑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