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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면허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수개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호텔에서 관광숙박업과 숙박업으로 2개의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광숙박업은 도 관광부서에서, 숙박업은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 처리된 별개의 면허이므로 2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국세청에서 폐업을 따로 통보해오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을 폐업한다면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 ~ 4,500원(5종), 동 지역은 45,000원(1종) ~ 7,500원(5종)으로 읍·면과 동 지역의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이라 무심코 납부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면허 부여기관에 대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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