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티켓 영업을 한 서귀포시 소재 다방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연말부터 관내 동부지역 야간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끝에 휴게음식점(다방) 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 위생단속반은 불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인근에서 잠복하다 손님과 다방 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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