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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경 제주 마라도 서남방 약 96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180톤급) 2척이 나포됐다. ©Newsjeju

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경 제주 마라도 서남방 약 96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180톤급)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어선 2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쌍끌이) A·B어선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량을 조업하기 위해 지난 1일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가져온 적재량(3만2,626kg)보다 2만1,924kg를 초과로 허위보고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대목을 노리고 불법조업하는 국내·외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해 담보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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