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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jeju

여성의 신체를 수 개월 동안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오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 43분경 제주시 소재 한 대형마트 지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오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8개월간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무엇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성질상 피해 회복의 효과는 불분명해 피해자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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