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성범죄자에 대한 숙박업·목욕장업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다른 영업형태보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임에도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8년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5~2017)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로 아파트·주택, 노상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용자가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국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찜질방 또는 숙박시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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