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뉴스제주
▲한진그룹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뉴스제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공항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공항은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 등을 이유로 취수허가량을 종전 월 3,000㎥에서 월 4,500㎥로 증량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행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공항 또한 신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내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의 주장과 같이 경과규정에 의해 신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자에게는 종전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 등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은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 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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