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접수

정부가 미세먼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보상 지원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19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엔 1456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엔 2050대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이다. 2005년 이전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했을 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화면. ©Newsjeju
▲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화면. ©Newsjeju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https://emissiongrade.mecar.or.kr(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이들 차량 가운데 접수일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상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3월 말까지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통지를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와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차주가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면 400만 원의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착순 60대 한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