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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강민선 민원팀장

누구나 한 번 쯤은 고인과 이별을 겪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잡하고 생소한 상속절차에 직면한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 세무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이른바, 2015년 6월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없어졌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여러 군데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 잔액까지 확인할 수 도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은 상속인 1순위인 자녀, 배우자,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 자매 이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직접방문 신청을 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하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예규 제정 등을 협업한 결과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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