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정방동주민센터 문지웅

우리의 1년은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마무리된다. 새해 1월을 필두로 여러 세금이 부과되는데 생소할 수도 있는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딱1번 내는 세금이다. 모든 면허소지자가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차등부과가 되며 동지역의 경우 7,500원 ~ 45,000원까지, 읍면의 경우 4,500원 ~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주된 문의는 분명히 폐업 신고를 했는데 고지서가 자꾸 나온다는 것이다. 아마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일 것이다. 고지서를 받지 않으려면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면허를 허가받은 면허기관에서도 면허를 취소해야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이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이 붙는다. 세무과나 주민센터 방문 수납 외에도 CD/ATM수납, 지방세ARS(1899-0341)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듯이 여러가지로 정신없는 1월에 정기분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여러분의 세금건강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