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 올해 1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 가능해져

그간 서귀포시에서만 이뤄져 오던 재활용도움센터 내 소형폐가전 무료 배출이 올해 1월부터 제주시에서도 시행됐다.

그간 소형폐가전을 무료로 배출하기 위해선 5개 이상을 모아 리사이클링센터 수거서비스(1599-0903)를 이용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가전 규격 종류별로 수수료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한 뒤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무상 배출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014대가 무료로 배출해 약 1800만 원대의 배출 스티커 수수료가 절감됐다.

▲ 올해부터 우도와 마라도를 제외한 제주도 내 42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Newsjeju
▲ 올해부터 우도와 마라도를 제외한 제주도 내 42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Newsjeju

이에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지역에서도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운영 중인 42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무상 배출이 가능해졌다. 단, 우도와 마라도는 제외다.

버릴 수 있는 소형폐가전 제품들은 가습기, 공기청정기, 오디오, 전자레인지, 컴퓨터본체, 청소기, 밥통, 선풍기 등이다. 

단, 크기가 소형이어도 악기류나 가구류, 의료기기, 석유 및 가스 사용 제품들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리사이클링센터에 문의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4대 대형가전인 TV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과 1m가 넘는 폐가전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재활용도움센터에 버려진 소형폐가전들은 리사이클링센터가 수거해 간 뒤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에 제주에서 수거·재활용 된 폐가전 제품은 8만 5236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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