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 올해 1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 가능해져
그간 서귀포시에서만 이뤄져 오던 재활용도움센터 내 소형폐가전 무료 배출이 올해 1월부터 제주시에서도 시행됐다.
그간 소형폐가전을 무료로 배출하기 위해선 5개 이상을 모아 리사이클링센터 수거서비스(1599-0903)를 이용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가전 규격 종류별로 수수료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한 뒤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무상 배출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014대가 무료로 배출해 약 1800만 원대의 배출 스티커 수수료가 절감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지역에서도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운영 중인 42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무상 배출이 가능해졌다. 단, 우도와 마라도는 제외다.
버릴 수 있는 소형폐가전 제품들은 가습기, 공기청정기, 오디오, 전자레인지, 컴퓨터본체, 청소기, 밥통, 선풍기 등이다.
단, 크기가 소형이어도 악기류나 가구류, 의료기기, 석유 및 가스 사용 제품들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리사이클링센터에 문의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4대 대형가전인 TV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과 1m가 넘는 폐가전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재활용도움센터에 버려진 소형폐가전들은 리사이클링센터가 수거해 간 뒤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에 제주에서 수거·재활용 된 폐가전 제품은 8만 5236대에 달한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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