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마라도 남서쪽 124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4km)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대형 범장망 중국어선 1척(311톤, 승선원 16명)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우리측 수역에 들어온 뒤 범장망어구를 투망, 잡어 6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사실에 대에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조윤만 서장은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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