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앞으로 레지던스, 관광호텔, 모텔에 이어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성범죄자가 퇴출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24일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러한 민박사업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누구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여성을 비롯한 투숙객들은 성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용의자의 목숨이 끊긴 채 발견돼 국민을 경악게 했다.

용의자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근무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면적인 안전 관리 및 점검에 나섰지만 연이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전과자는 민박시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성범죄자 이력을 가진 사람은 숙박업소를 시작조차 못하게 막아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되는 게스트하우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찾아가고 싶은 농어촌민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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