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운영

서귀포시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1621필지, 47만 4773㎡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로 등록돼 있는 토지소유내역을 제공함으로써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민법상 상속권한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잊혀졌던 조상땅을 찾아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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