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귀포시청 도시정비팀장 오성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도시계획사업으로 1,02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확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40개 노선, 796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7개 노선, 2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전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장기간(20년) 집행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로 일몰을 대비하여 지역 간 연결되는 도로이거나 주거지내 중요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시작 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시민의 이해를 위해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효과적인 개설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절차는 먼저 마을에서 노선 전체의 사업시행 동의서를 80%이상 제출하면 우선순위 선정 심의를 한다. 이후 선정된 노선에 대한 분할측량과 보상비 결정 통보 후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다. 종전에 몇몇 개인이 요구에 의한 사업은 완전 배제 되고 마을을 통한 사업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산발적인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요구를 체계화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