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60억 원, 지방세 885억 원 총 1345억 원 세수 납부

▲ 렛츠런파크 제주 야경. ©Newsjeju
▲ 렛츠런파크 제주 야경. ©Newsjeju

렛츠런파크 제주가 지역 세수입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2018년 경마시행을 통해 국세 460억 원과 지방세 885억 원 등 총 1345억 원의 세수를 납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에 납부한 지방세 885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경마시행으로 납부하는 레저세(619억 원), 지방교육세(248억 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세의 발생 원천을 살펴보면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23% 정도인 343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전국으로 위성 중계하면서 렛츠런파크 서울과 수도권 지점 등지에서 유입된 매출액으로 위성중계로 인한 매출액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회공헌 비용으로 렛츠런파크 제주는 2013부터 지금까지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불우이웃 결연사업,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지원금으로 3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렛츠런파크 제주 윤각현 본부장은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의 성장과 지역경제 침체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실한 세수납부와 더불어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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