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2019. 2.18~ 3.22)을 정해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당 47만 8383원에서 52만 7204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초지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농지관리이행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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