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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Newsjeju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도 및 시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한다.

도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해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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