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해양수산과 고민수

대접과 접대, 待接과 接待 같은 말일까?

한글사전의 대접은‘마땅한 예로써 대함’이고 접대는‘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해석되어 있다. 한문표기도 같고 글짜만 뒤바뀌어을 뿐인데 사전적 풀이도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그 의미는 매우 차이가 있게 쓰이고 있다.

한 예로써 지방공무원인 필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업무상 제주에 출장왔을 때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현장에 같이 동행하고 필연적으로 점심과 저녁식사자리를 같이 했을 때 이것은 대접일까? 접대일까?

굳이 대접과 접대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선을 긋고 용어 쓰임새에 대해 정의하라고 하면 위의 사항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분명 대접일것이다. 하지만, 법률적(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는 금액에 따라 마땅한 예로써 대하는 대접이 아니고 시중을 드는 접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게 현실이다.

아무튼 우리나라 정서가 어떻든, 법률적 판단이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며 당당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직무수행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대접받는 공무원이길 바란다. 또한, 접대의 글자에 접미사“부”자가 붙는 행위로 부정청탁이라고 오해받는 일은 더 더욱 없어야 대접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