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공업단지 내 추진 예정인 레미콘공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다.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가 민원이 폭주하자 설립 허가를 돌연 취소한 제주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원이 제주시가 아닌 업체 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A콘크리트는 지난 2016년 화북1동 1084-1번지 외 1필지에 레미콘공장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설립 승인을 요청했고 그해 12월 승인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승인 처분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 조정위원회 등을 열고 논의 끝에 업체 측에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A콘크리트는 사업철회가 부당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지역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m, 중학교는 150m, 화북성당 100m 등 주민 밀집지역"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공장 설립은 화북동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공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Newsjeju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공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Newsjeju

이들은 "화북동 주민은 지난 30여년 간 화북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사업체가 집결되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 왔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화북공업지역은 시멘트, 레미콘 공장, 자동차수리나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위해 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레미콘 공장이 입주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미콘의 주재료인 시멘트의 분진은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 노출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와 공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은 만성비염과 만성기관지염의 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논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금속 등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토양이나 하천, 바다가 오염되어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형 레미콘 차량의 잦은 이동은 인근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소음과 분진 발생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만큼 레미콘공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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