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설계 및 시공 등 모든 관리 한국환경공단에 맡기고 제주지역 업체 참여 방안 제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8일 최종 확정되면서 388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따른 국비 확보도 용이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M은 사업주인 제주도를 대신해 설계와 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를 맡는 것을 말한다.

▲ 서울 중랑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례 조감도. ©Newsjeju
▲ 서울 중랑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례 조감도. ©Newsjeju

한국환경공단은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설계, 시공, 일괄 관리, 업체 선정 등을 도맡아 추진하게 된다. 완공 후에도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 지원과 하자 검사 수행 등 사후관리도 책임진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사업계획부터 시운전까지 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정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대외업무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국비 재원 협의나 기본계획, 설치인가,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안양과 하남 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이번 위·수탁 계약을 통해 약 48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정이 CM을 맡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이 127억 5800만 원이 들 것으로 봤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면 79억 6700만 원(총 사업비의 2.267%)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엔 3297억 원이, 하남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엔 273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바 있다.

# 제주지역 업체 얼마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나

제주도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설계·시공을 일괄방식(턴키)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제주지역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정해 입찰공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정인의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나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 서울 서남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례. ©Newsjeju
▲ 서울 서남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례. ©Newsjeju

이번 현대화사업은 기존 시설을 대신할 시설을 우선 지하에 시공해 가동한 후에 기존 육상시설을 철거하는 '무중단 공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기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내 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겠다"고도 공언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현재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올해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도내 하수처리장을 전문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협의와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법인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10월에 설립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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