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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주민센터 강형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입, 대출 등 상호간 계약을 맺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감”이다.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간섭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는데 한해에 평균 4,000만여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발급비용만 약3,000억여 원에 이른다. 또한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신분 확인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막도장이나 인감도장을 이용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도 많다. 게다가 도장이라는 것이 본인이 아니라도 만들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 및 증명서 관련 위·변조 사건도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인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해졌고 2012. 12. 1.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하거나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할 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풀어서 말하자면, 기존에 인감이 하던 일을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인정해서 대신 쓸 수 있다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꼭꼭 숨겨진 인감도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찾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직접 서명하고 본인 확인이 확실한 그리고 발급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하기 바란다. 제도라는 것은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변화해간다. 우리가 사용하던 제도가 이미 습관이 되어 굳어 있더라도 불편하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더 좋은 제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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