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86.4%나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나

제주에서 진행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무수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56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6곳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 취득세)는 3821억 원가량 된다.

이 가운데 개발사업장들이 감면받은 액수는 약 35% 정도인 1338억 원이며, 나머지 약 2467억 원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 세액 대비 징수율만 보면 64.6% 정도가 징수된 셈이다.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의 대표발의로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최근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역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다.
제주도정은 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를 약 1338억 원가량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JDC에서 추진한 5개 사업장에 대한 감면 세액은 1058억 원이다.

헌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만으로 한정해 산출된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반대로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사업장은 예래휴양헝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을 말한다. 이곳에 부과된 지방세는 1224억 원이었으며, 감면받은 세액은 무려 86.4%인 1058억 원이었다. 징수액은 264억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가 진행된 30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5개 사업장에서 총 1755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것 같다고 주장하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면 누구나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시 지원되는 각종 인센티브도 거론했다. 인센티브는 개별부담금이 면제되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 공유수면점유사용 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등 많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예를 들어 당초 사업 목표와 최종 노선이 달라진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006년에 테마공원으로 출발했지만 2014년 5월 14일 대규모 변경승인을 거쳐 한중일 동북아복합리조트로 변경되더니, 나중엔 세계신화역사공원으로 바뀌고 지난해 6월 28일에 최종 변경됐다"면서 "15번이나 변경승인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대규모 변경승인이 이뤄질 때, 신화역사공원 일부 부지(58%)가 JDC에서 람정제주개발로 매각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각에 따른 사업부지 미확보로 투자진흥지구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정해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건 도지사의 특혜이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이 해명에 나서려 했으나 허 의원에게 주어진 오전 질의시간이 끝나면서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

또한 허 의원은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특구엔 사업처가 해당 지역 소속이지만 왜 제주만 국토부에 있는 것이냐"라면서 JDC의 제주이관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적으론 JDC를 제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고 소신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허나 김현민 실장은 "황금알 낳는 거위라 하지만 국가공기업이어서 정부는 이관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환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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