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관련 직무유기 주장
2월 1일 원희룡 지사 상대로 제주지검에 고발 '예고'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는 2월 1일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사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불허 결정을 뒤집고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은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도,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의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31일엔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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