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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행정복지센터

김 정 대

언제부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미세먼지 체크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생소했던 미세먼지라는 용어는 어느샌가 인터넷 메인에 자주 등장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요즘 출근할 때마다 일주일 중에 4일은 공기가 탁함을 느낀다. 뿌연 풍경을 보면서 출근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숨을 작게 쉬게 된다. 탁한 공기에 숨을 작게 들이마시며 매일 접하게 되는 이 일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다.

개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국가간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럼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이 한층 더 강화 되었다. 배출가스등급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 제약,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강화 등 이에 해당된다.

이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우리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기간은 2019. 1. 28(월) ~ 2. 22(금)까지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가능하다. 올해 지원 대수는 2,000여대이다. 지원조건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만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방세 등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차량으로 이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에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조금액은 적어진다.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개개인이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면 다시금 공기청정기가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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