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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과 김병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문의중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의다. 특히 가입하고자 하는, 또는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말이 모두 믿을만한 얘기인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주체가 되어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다른 분양사나 사업자를 대행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만큼 일반 시중의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에 따른 단점 또한 많다.

사업의 시행절차는 조합추진위원회(가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정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위한 자체 주택조합규약을 작성한다. 그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받게 되며 그 후에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입주 및 금액 청산등 남은 절차가 진행된 후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된다.

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근본 규범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라는 법적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 규약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1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법에 규정을 하였다. 이 안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조합원의 권리, 자격, 사업비에 대한 내용 등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위에 서술하였듯이 조합의 단점은 여기에 있다. 조합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합원들의 규약에 의한 것으로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자체적인 약속이다. 그런데 대행사의 말을 믿고 가입했는데 가입해보니 사실과 다르다거나 홍보한 것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르다는 피해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믿을만한 주택조합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조합내부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믿을만한 조합원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관련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서로간의 계약의 책임은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조심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주택공급이라는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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