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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나의웅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등급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전국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청렴도 평가가 높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언론매체를 통해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평가가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언론 등에서 혹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해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0.9%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고, 공직자인 경우에는 7.7%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이 판단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척도가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판이하게 다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판단하는 공직자 청렴 척도를 공직자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 판단을 뇌물이나 향응 수수, 횡령 등으로 한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직자 청렴척도의 범위를 소극적인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 사적인 일탈행위 등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공직자들은 청렴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뇌물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면 시민의 청렴의식도 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렴의 척도를 시민이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청렴은 우리 공직사회 중심의 축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소다.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폐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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