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올해 도교육청에 2424억 예산 지원 
제주도정, 올해 도교육청에 2424억 예산 지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2.0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급식 확대,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총 2424억 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2424억 원은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20.7%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교육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정전출금을 통해 1936억 원을 도교육청으로 넘긴다. 법정전출금은 제주도정의 예산 일부를 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지난 2017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넘겨받은 교부금(641억 원)은 도교육청이 마음껏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36억 원엔 교부금 외에도 지방교육세(1290억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수급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4.7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학생 학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344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엔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비 지원과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문화·심리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등이 포함되며 인재양성 지원사업으로 쓰여진다.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도외체험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제주 진로직업박람회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학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등의 지원엔 73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 직접지원에는 119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환경 개선과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4차산업혁명 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각 행정시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간접 사업비는 25억 원 규모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사업 지원 등에 쓰여진다.

제주도 내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에도 60%의 비용을 제주도정이 부담키로 이미 도교육청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상 서울(10%), 광역시 및 경기도(5%)를 제외한 광역도인 경우 3.6%를 전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타 광역도 전출비율보다 1.4% 증가한 5%를 전출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에선 타 광역도의 전출비율과 비교해 종전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5%가 아닌 8.8%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과 현안사항을 협의해 가면서 제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