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지연된 정의 실현된 것,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
제주4.3수형희생자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범죄기록이 마침내 삭제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형 희생자들에게 덧씌워진 죄가 사실상 '무죄'로 판명났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는 사실상 범죄기록 삭제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토록 바랐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며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날 오후 5시엔 4.3수형인 재심청구자 양일화(90) 씨를 찾아가 그간의 소회를 듣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한편, 제주도정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간 많은 사업을 벌여왔다.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강화[생활보조비 ‘14년(13억원) → ‘19년(100억)] ▲4·3길 최초 개통(’15년 동광마을) 및 6개소(안덕 동광마을, 남원 의귀마을, 조천 북촌마을, 표선 가시마을, 한림 금악마을, 제주 연미마을) 조성 ▲4·3유적지(수악주둔소) 최초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4·3희생자 및 유족 5년 만에 추가신고 ▲4·3행방불명인 8년만의 유해 발굴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정은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 2월 1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에 따른 도지사 메시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역사적인 정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4·3 수형 생존인 열여덟 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열여덟 분께서 70년 동안 짊어져야 했던 범죄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법원의 판결 기록이 검찰로 송부돼 범죄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70년 동안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되어 무척 기쁩니다.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제주도정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신 수형인 여러분을 비롯해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