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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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매각이 가능해졌다. 

또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 토지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가격기준은 예정가격 3천만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천만 원 이하로, 토지면적 기준은 60㎡ 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됐다. 다만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매각기준 완화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법률 국장은 "앞으로도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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