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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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감봉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고모(47, 경위)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017년 3월 2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하고, 심지어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 씨는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으로 경찰서장 구두경고 및 인사발령 조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고 씨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씨는 이미 2016년경에도 수차례에 걸쳐 근무 전날에 과음을 해 근무 당일 출근을 하지 못한 채 병가를 신청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로 인해 구두 경고를 받고서 2016년 10월 24일자로 현 소속 부서로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사보고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고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고 씨가 술에 취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찰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지구대장과 부청문감사관 등이 고 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고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고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고 씨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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