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2018년 5월 8억 규모 도박 
슈, 앞선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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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검찰이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해 12월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슈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슈의 혐의 중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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