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끝내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 ⓒ뉴스제주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끝내 좌초됐다.

대법원은 최근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등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지주들은 예래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자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 그룹 간에 벌어질 손해배상 소송이 무려 3500억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원토지주들이 토지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막대한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1심 판결 이후 제주자치도는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모든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 내리면서 소송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는 무려 203명에 달한다.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이른다.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공식적으로 선언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간 상태나 마찬가지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됐다.

이후 JDC는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시키려 했으나 결국 여의치 않아 전체 사업부지 대부분을 버자야제주리조트로부터 환수조치했다. 현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예정지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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