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표시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3건, 수입수산물 등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77건 등 총 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1억 1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적으로 유통 시킨 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조기‧굴비류 7건, 명태류 7건 , 참돔, 농어 등 활어류 30건, 위반 업종은 중‧소형마트 33건, 전통시장 24건, 음식점 23건 등으로 중‧소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된 거짓표시 수산물 13건 중 원산지별로는 중국산(4건), 일본산(4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구별이 쉽지 않은 중국산,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입물품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검찰송치 등 추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 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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