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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강동현-

1960~1970년대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지붕개량사업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제주에서도 많은 주택들의 지붕자재로 석면슬레이트를 쓰게 되었다.

석면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폐와 관련된 질환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10~3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나는데, 슬레이트로 된 주택들이 시공한지 벌써 40년이 경과해 표면이 부식되었고 이로 인해 석면이 비산해 호흡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2018년까지 총 5,432동의 슬레이트가 철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읍면지역을 다니다 보면 석면슬레이트 가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올해 705동의 지붕 슬레이트 철거를 목표로 정하고, 지붕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나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는 물론 이후 지붕개량까지 동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의 소유자 중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부지 내에 있는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지원이 가능하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는 관할 읍·면·동으로 방문접수하면 선정된 전문철거업체가 현장확인 후 신청자와 일정을 잡고 작업을 진행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저하지 못한 건축물들의 슬레이트가 하루빨리 철거돼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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