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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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놀고 있던 4세 남아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6월 17일 오후 5시 55분경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당시 친구와 놀고 있던 4세 남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5만 원을 보여주며 유괴하려 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남아의 할아버지와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중한 범죄"라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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