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고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를 받고 있다.

이번 모집지역 및 모집호수는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한림읍으로 제주시 지역 총 365세대이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1월30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순위자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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