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례1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329필지 284,718㎡). ©Newsjeju
▲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329필지 284,718㎡). ©Newsjeju

서귀포시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329필지 284,718㎡) 토지에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4일 하례1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GPS 등의 첨단 장비 측량 실시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수치좌표의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 동의와 의견을 청취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후 현황측량, 경계 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수령 및 통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 참석 및 동의서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2년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는 총 7개 지구의 3,270필지이며, 지난해에 실시된 남원지구 88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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