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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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방화유리를 부실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와 건설업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2)와 건설업자 김모씨(4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경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서로 공모한 후 허위로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만들어 제주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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