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내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벌여 6곳 부적합 업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곳 중 6곳이 부적합업체로 적발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론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임원·전문인력 미신고나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으로 6곳이 부적합업체로 드러났다.

6곳 중 3곳은 등록된 사무실이 멸실되는 등 연락이 두절돼 등록을 취소키로 했으며, 3곳은 전문인력이나 임원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기간 중에 4개 업체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폐업신청해 폐업처리됐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 전문성이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쳬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한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 등록대상이 된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엔 영업용 자신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이 필수 등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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