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수립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토지매입이나 주택 건설, 분양까지 사업추진에 따르는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들이 해결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전국 총 155단지가 설립돼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입주된 단지는 34단지로 22%에 불과하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ewsjeju

제주도에선 지난해에서야 설립이 추진됐으며, 현재 7개 단지에서 1246세대가 조합원으로 모집 신고돼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개 단지(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다.

도내 조합원 자격요건은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25.7평)을 소유한 세대주다.

문제는 조합 가입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보통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채 조합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제주도정은 우선 도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광고나 홍보관 분위기 등에 편승해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내용이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홍보물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넣었다. 홍보물만 보고도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 등을 명기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탈퇴 및 환급사항 조합규약을 삽입토록 했다.

여기에 모델하우스를 제한하고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로 위법사항 발생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타 시도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제주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오는 4월 중에 행정시별 사업장 관리 실태점검을 예고했다.

한편, 제주에서 신고돼 있는 지역주택조합 7곳은 화북, 아라동, 삼화, 애월, 도련, 토평, 강정 지역에 설립돼 있다. 이 중 설립 인가받은 곳은 화북(184세대)과 도련(160세대), 토평(174세대) 지역 주택조합이다.

▲ 제주도 내 지역주택조합 설립 위치도. ©Newsjeju
▲ 제주도 내 지역주택조합 설립 위치도. ©Newsjeju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