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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민원팀장 강민선

우리가 흔히 신분증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이 생각난다. 주민등록증은1962년 5월 10일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그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가운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해 발급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는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기재사항의 변경·말소·정정 등은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경감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확인 시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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