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김정열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느 때보다 광고물이 넘쳐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 가로등만이 아니라 이면도로 곳곳 가로등마다에도 코팅된 종이에 학원 등등 광고물로 도배된 듯한 느낌이다.

이도2동은 2018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동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연초가 되자 가로등마다, 족자형 현수막에 코팅된 종이광고물까지 불법광고물정비와 계고조치를 해야 했다.

행정에서는 가로등, 신호기, 안전 휀스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광고물 정비와 불법 부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생활불편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정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을 완벽하게 정비하기란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해 효과를 봤다고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홍보방법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사실 족자형 현수막을 가로등마다 부착하는 업체인 경우 정말 영세한 업체가 맞나 싶다. 분양 현수막도 일시에 주요 도로변에 걸리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광고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라는 생각이다.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광고물로 우리의 마을이 지저분해지고, 또 시야확보를 어지럽히고, 일부는 도로시설물을 가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 우리가 공감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려면 우리 모두의 의식이 변화해야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시도되는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이 사용되는 일이 많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