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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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11시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선거 관리위원회 및 지방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협의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중점단속 및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32개 조합(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지검은 "중점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1명 입건(2명 구속)돼 그 중 21명이 기소되고, 10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4명(45.1%), 거짓말선거사범 5명(16.1%), 기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사범 12명(38.7%)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고발건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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