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로 최대 완전틀니 상악, 하악 각25만 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 원 범위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 ․ 면․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행(2014. 1. 1) 이후 현재까지 틀니의 경우 378명·1억 1773만 9000원, 보청기의 경우 547명·1억 8928만 원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틀니와 보청기를 착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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