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은 13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2차)'을 실시했다. ©Newsjeju
▲ 도교육청은 13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2차)'을 실시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2차)'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무직외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근골격계 질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교육은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이해, 작업장에서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Ⅱ), 스트레칭&몸풀기 운동(Ⅱ), 안전보호구 사용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소를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나눠 실시됐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사)한국직업건강 간호협희 등의 전문 강의와 학교 영양교사 및 노무사의 현장 중심 강의로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전문인력을 배치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