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 후 지침 확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제도를 시행키로 예고했다.

장애인복지과는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탈 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지난 1월 22일에 동의를 받았다. 이에 이달 중에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최종 의견수렴을 받아 지침을 확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탈 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주자치도는 사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에 사전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지난 2015~2017년 3년간 퇴소 인원이 6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원가정 복귀가 32명(48.5%), 타 시설로의 이동 등은 30명(45.4%)에 이르는 반면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행정에선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종전 사업들이 단편적인 예산 투입에 그쳐왔지만 이번엔 자립지원금을 투입해 그 이후의 과정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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