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시 상승률 2018년 15.79% ⇒ 2019년 9.58% (전년대비 6.21%↓)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5800필지에 대해 공시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2018년 대비 9.5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5.79% 보다 낮은 상승률(전년대비 6.21%↓)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이며, 도 9.74%, 제주시 9.58%, 서귀포시 9.92% 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제주시지역 토지거래가 둔화된 영향과 특히 기초연금수급 탈락, 각종 세부담 증가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인하조정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은 삼양동(10.78%),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순으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우도면(12.72%)지역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목별 상승률은 이미 개발이 된 대지는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田)이 10.16%, 임야가 10.77% 상승하면서 미개발지역 상승률이 높아졌다.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은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시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연동 273-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로 제곱미터(㎡)당 65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횡간도)로 83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으로 하면 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 ․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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